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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솔린 넣을 때 신용카드 사용 "주의하세요"…주유기 결제기에 마이크로칩 부착, 신용정보 도용 신종범죄 등장

베이지역에서도 주유소 주유기에 마이크로칩 부착, 신용카드 정보를 빼내는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범인들은 주유기의 신용카드 주입구에 얇은 칩을 몰래 넣은 후, 신용카드로 주유 결제를 한 운전자가 떠나면 곧바로 칩을 빼내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빼낸 칩에는 결제한 사람의 신용카드 번호, 이름 등의 정보가 그대로 기록되며, 범인들은 이를 통해 카드를 복사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또한 복사한 카드를 제3자에게 판매하기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운틴뷰 경찰은 9일 지난해 12월17일 마운틴뷰와 로스알토스 지역 주유소를 돌며 신용카드 복제 행위를 해온 일당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체포된 남가주 글렌데일 출신인 보리스 투마시안(24)과 사키스 사키시안(23)가 3600건의 신분 도용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피해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검찰의 톰 플래터리 부검사장은 “용의자들은 마운틴뷰 지역과 로스알토스 지역내 최소 5곳이상의 주유소 주유기에 크레딧카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신분 도용장치를 설치, 범행을 저질러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보석금을 지불하고 산타클라라카운티 구치소에서 풀려난 상태이며 다음달 14일 법정에 서게 된다. 한편 경찰은 이같은 범죄예방을 위해 개솔린 구입시 현금을 사용하거나 주유기 신용카드 결제기 대신 케시어에서 직접 신용카드를 제시해 개솔린을 구입하라고 권고했다. 마운틴뷰 경찰 관계자는 “주유기의 신용카드 주입구에 불법 마이크로칩을 이용한 신용카드 복사는 신종범죄임으로 아직 마땅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불편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 명세서를 꼼꼼히 살피는 등 스스로 주의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이라고 말했다. 황준민 기자 hjmn@koreadaily.com

2011-03-10

"이자율이 정말 싸네"…덥석 가입했다 '낭패'

크레딧카드는 잘 쓰면 편리하지만 잘못 선택하면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 크레딧카드 회사들이 날로 영리해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한 카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한 카드로 전락할 수 있다. 크레딧카드를 선택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보자. ▶금리 = 당연히 제일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이자율이다. 그러나 처음 가입 오퍼를 받았을 때 이자가 싸다고 무턱대고 덤벼서는 안된다. 가입시 초기 이자와 잔액 규모나 기간에 따라 나중에 적용되는 이자가 다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살펴야 한다. ▶금리면제 기간 = 페이먼트가 밀릴 경우 금리 적용시기는 특히 중요하다. 금리면제 기간이 길 수록 내게는 유리하다. ▶수수료 = 연간 수수료와 그와 연결된 혜택들을 따져본다. 마일리지 적립이 높은 카드의 경우 수수료도 높을 수 있는데 실제로 내가 여행을 많이 한다면 꼭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수 있다. 수수료가 없다면 나중에 연율이 높게 바뀔 수도 있는데 주는게 있으면 받는게 있는 만큼 계산을 잘 해야한다. ▶초기 플랜 = 다수의 크레딧카드 회사들은 초기 가입시 낮은 이자를 적용해 고객을 끈다. 하지만 깨알 같은 글씨로 된 관련 가입조항을 귀찮더라도 살펴보는게 좋다. 나중에 이자가 바뀌거나 다른 수수료가 따라 붙을 때 놀라지 않으려면. ▶최저 페이먼트와 페널티 =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쓰되 최저 페이먼트 수준도 확인해야 한다. 최저 페이먼트를 못낼 경우 페널티를 붙이는 회사들이 많은데 의외로 이런 돈들이 커져 문제가될 소지가 많다. ▶연동 혜택 = 다수의 크레딧카드가 사용시 포인트나 리워드 제도를 갖고 있다. 수수료가 붙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자 금리면제 기간 수수료 등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이들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 플랜 = 학생 여행자 샤핑 사업체 등 맞춤형 혜택에 대해 반대 급부의 수수료나 다른 관련 조항들이 있을 수 있으니 잘 검토하자.

2011-03-09

영수증에 신용카드 번호 다 찍히면···내년부터 5천불 '벌금폭탄'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신분도용 범죄 예방을 위해 가주정부가 내년부터 카드 취급 업소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고객 신용카드 번호 보호' 규정이 첫 적발시에도 벌금이 5000달러에 달하는 등 매우 엄격해 질 것으로 밝혀졌다. 한인 카드 프로세싱업체인 뱅크카드서비스에 따르면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첫번째는 5000달러 두번째는 1만달러 세번째는 2만5000달러 네번째는 5만달러 다섯번째는 매달 50만달러의 벌금이 업소에 부과될 예정이다.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는 이미 2003년과 2005년부터 고객용 영수증에 신용카드 번호를 마지막 4자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특수문자로 숨겨 인쇄되도록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비자와 마스터 카드사로부터 가드프로세싱 어카운트가 취소될 수도 있다. 가주정부는 2009년 1월1일부터 고객용 영수증 뿐만 아니라 업소 보관용 영수증에도 고객들의 신용카드 번호 5자리 이상이 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가주민법 1747.09)는 규정의 시행 방침을 올해 초 밝힌 바 있다.〈본지 1월29일자 G-2면> 즉 5자리 이상의 고객 신용카드 번호는 '*'이나 'X' 등의 기호로 프린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카드 번호가 모두 프린트 되는 카드 단말기 사용 업체들은 프로그램의 변경이 필요하다. 카드프로세싱업체 뱅크카드서비스의 이정경 홍보담당은 "뱅크카드서비스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많은 수의 한인업소들이 이같은 규정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시행일자가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 단말기 프로그램을 빨리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홍보담당은 "현재 사용하는 카드 터미널의 고객용 및 업소용 영수증 중 고객의 카드 번호가 5자리 이상 인쇄된다면 법률 위반사항"이라며 "이런 경우 반드시 해당 카드 프로세싱 업체에 연락해 카드 터미널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변경은 사용하는 카드 프로세싱 업체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213)365-1122 서기원 기자 kiwons@koreadaily.com

2008-10-22

'업소 보관용 영수증 카드번호 표기 안돼' 내년부터 가주 시행

신분도용 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자 각 업소에서 사용중인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가주 정부는 2009년 1월1일부터 업소 보관용 영수증에도 카드 번호 일부를 가리도록 하는 규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방 및 가주에서는 카드 단말기를 통해 출력된 고객용 영수증만 고객들의 카드 번호 마지막 5자리 이상 번호와 유효기간이 기간이 표시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업소에서는 '*'이나 'X' 등으로 카드 번호의 일부가 가려진 영수증을 고객들에게 제공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고객들 뿐만 아니라 업체에서 보관하는 영수증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즉 업체들이 보관하는 신용카드 영수증 상에서도 고객의 신용카드 번호나 유효기간이 프린트되면 안된다는 것. 새 규정은 '신용카드 및 데빗카드 번호 보호에 관련된 법안(SB1699)'에 포함된 것으로 가주 상원에서 제안해 지난 2006년 8월 29일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서명했다. 이에 따라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단말기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뱅크카드서비스의 조혜령 마케팅 담당은 "이 법안은 현재 테네시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신분도용 범죄 예방을 위해 가주를 비롯해 더 많은 주들이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뱅크카드서비스는 고객사에 한해 무료로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마케팅 담당은 이어 "뱅크카드서비스는 현재 고객이 아니더라도 이 법안에 대한 문의 및 상담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213)365-1122 서기원 기자

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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